실업급여(구직급여), 내가 받을 수 있을까? 2025년 기준 총정리

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,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.
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로,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
(예: 계약만료, 경영상 해고,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) -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(즉, 실직 전 18개월 이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) 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
(재취업할 의지가 있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함) -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
(워크넷 이력서 등록, 취업 희망, 구직활동 증명 필수)
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예: 직장 내 괴롭힘, 임금체불, 장시간 노동, 육아 곤란 등
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일 지급액: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- 하한액: 1일 71,104원
- 상한액: 1일 77,000원
- 지급 기간: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~270일
연령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예를 들어, 만 42세 직장인이 3년간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면, 150일간 1일 최대 77,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신청 방법은?
- 이직확인서 발급
-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보통 퇴사 후 10일 내 제출되며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1.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
- www.work.go.kr 접속
- 이력서를 작성하고, 구직 신청 등록
2.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- 이때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3.온라인 또는 집합 방식의 교육 수강
- 실업급여 교육은 필수 이수 항목
-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동영상 교육
4.수급자격 인정 → 실업급여 수령 시작
-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매월 1~2회 구직활동 확인 후 지급
구직활동 인정받으려면?
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:
- 구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이력
- 면접 응시 내역
- 창업 준비활동
-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석 등
총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하며, 허위로 제출하면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Q.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네. 계약 종료는 ‘비자발적 이직’으로 간주되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Q.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?
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해야 합니다. 그 이후는 불가합니다.
Q.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었으면요?
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근로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,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놓치지 마세요: 실업급여 외 다른 혜택들
- 국민취업지원제도: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
- 내일배움카드: 직업훈련비 300만 원 이상 지원
- 직업심리검사, 취업컨설팅: 고용센터에서 무료 제공
실업급여를 단순한 생계 지원금으로만 보지 말고, 재취업을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실직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업급여 제도,
지금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, 놓치지 마세요.